야간에 병실 찾아와 직원, 환자와 다툼...사생활 침해

◆ 손보사에서 병원에 아무때나 교통사고 환자를 확인하는 통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 속칭 '나이롱환자'를 색출하겠다고 아무때나 병실을 드나들고 있어 이에 대한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서구 모 의원에서 병원 야간근무자에게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올라가 환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튿날 찾아와 '나이롱환자'라며 보상비를 깍겠다고 통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중구 모 의원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병실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바람에 환자와 직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손보사의 마구잡이식 감시에는 용역을 이용해 야간에 불시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사생활침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

이들은 근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직접 병실을 찾는가 하면, 근무자가 신분확인을 요구하면 협회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손보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며 환자 부재를 확인 할 경우 건당 얼마씩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는 '부재환자=나이롱환자'라는 생각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야간에 용역을 사용해 환자를 조사하고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은 막무가내로 병실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댄다"며 "환자가 화장실에 갔는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의사의 허락하에 외출을 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것보다 병실에 없다는 것 만으로도 '나이롱환자'라고 생각하는, 수준이하의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나일론 환자 몰카 촬영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들은 수당체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들을 막기가 쉽지 않다.

또 부재환자는 '나이롱환자'라는 보험사의 시각이 환자의 피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6월까지 전국 676개 병의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의 허락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17.2%)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중 상당수가 나이롱 환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부재환자'나 '나이롱환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도 없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한 병원장은 "이들이 여자환자만 있는 병실에 들어가 어떤일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환자의 물건을 챙겨 나갈수도 있다"며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했다고 청구하는 병의원도 문제지만 밤에 찾아오더라도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병원 담당자와 함께 환자의 유무를 확인하면 어느 원장이 안된다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들 용역들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가 많고 환자의 항의가 거센 병원은 찾지 않고 입원환자 수가 적은 병원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H손보사의 담당자는 "주중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토,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보니 용역을 이용하고 있다"며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많은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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