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진단의무 소홀 인정.."3500만원 배상하라"

의사가 잘못된 진단과 판단으로 환자를 질환과 관계없는 타 병원으로 이송시켜 사망케했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 2부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신경외과로 전원,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내과의사와 전원을 허가한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적 성질에 비춰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특히 환자를 진단할때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과 전문의 A씨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볼때 환자가 복강 내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 의심할 여지가 분명했다"며 "이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복부손상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환자가 지병으로 앓고 있던 만성신부전증만을 이유로 인근 신경외과로 전원,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B씨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자신이 운영중인 신경외과에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A씨에게 환자의 복부손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어야 한다"며 "또한 이송받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해 정밀검사를 시행한뒤 그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또한 후복강 내 장기손상의 경우 조기발견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과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전문의 A씨가 혈액투석등을 이유로 B씨를 신경외과로 전원, 결국 투석중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진단 과실과 잘못된 환자 이송문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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