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 교육감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점검해보겠다던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하늘의 뜻은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이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전임 오광록 교육감도 불미스런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대전교육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에 따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교육감 선거는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김 교육감은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또 김 교육감은 동종의 선거 범죄 전력이 있고 도덕성과 교육성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라며 "항소를 통해 좋은 판결을 받으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입시에 빚대 지적했다. “입시 부정선거의 경우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상태에서 합격을 했더라도 그 부정행위만으로 합격을 취소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며 “김 교육감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신호 교육감은 판결이 끝난 뒤 법정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다.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도 수고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법원 출두에 앞서 언론의 관심에 대해 부담을 느낀 듯 법원 주위를 배회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곧바로 법정으로 입장했다.

김 교육감이 재판을 마치고 서둘러 교육청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