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감 150만원 구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이헌주 검사는 30일 오후 1시 30부터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김신호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진술과 증언 종합할 때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이 검사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언인가를 두고 충실한 심문과 참고를 조사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진행 과장에서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소개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어 “그동안 여러 명의 진술과 증언, 모임 전후한 통화 내역, 명함 배부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김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부 교육위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여운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식당 모임 등에 참석하고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차 들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전 교육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 “백배사죄하니 용서해달라”

여 변호사는 또 경찰 수사에 대한 비난도 했다. “경찰 수사는 첩보를 통해 진행돼 첩보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간 수사 과정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고 투표전에 소환하거나 취임식날에도 소환하기도 했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거짓말과 고성으로 참고인들을 억압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청탁 수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신호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참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있는 그대로만 진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우리 사회는 교육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최고로 높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불민하고 불초해 죄송하다”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그동안 청렴과 청빈을 가치에 두고 살아왔고 학문과 교육, 연구 등 봉사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것만 배워서 법이나 정치는 모르고 살았다. 때문에 법의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다.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하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면 결초보은하는 심정으로 대전 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간절함을 토로했다.

이에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육감이란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 자리”라며 “하늘의 뜻이 어떤지 재판부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