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급자 연루 가능성 두고 추적 조사 중

'대전시 공무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주모씨(44.전 토목직 6급)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에 대해 세부 조사를 벌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주씨를 상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날짜와 장소,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하는 등 혐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벌였다.

또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대가로 건설사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수사 관계자는 "상납금액 부분에 있어 건설사측과 주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며 "정확한 액수와 날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상납받은 돈의 상당수를 사무실 운영비용과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씨의 진술로 미뤄 주씨의 상급자들이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상납고리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압수수색을 하면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해 온 주씨는 지난 1993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K건설 등 8개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60여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구속됐다.(뉴시스 대전충남본부/류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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