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상급자가 만취 여직원에 성희롱" 주장

천안 ‘S' 복지관 상급자가 술에 취한 여직원 'A’씨를 성희롱하고 그 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상급자는 직위해제 조치만 받고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으며 복지재단에 진정을 낸 5명의 계약직 직원들은 내년 재계약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총 2차례로 첫 번째 사건은 'A'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천안‘S'복지관 상급자, 두 차례 걸쳐 여직원 성희롱

지난 1월 첫째주, 상급자와 여직원 1명 그리고 ‘A'씨가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술에 취한 'A'씨가 구토증세를 보이자 동석한 여직원이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상급자와 함께 차에 탑승했다.

여직원은 상급자의 집 앞에 도착, 'A'씨의 구토가 계속되자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여직원은 상급자에게 자신이 'A씨를 데려다 줄테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상급자는 남자 한명을 불러 'A'씨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여직원에게는 “내가 데리고 자겠다. 출근도 내가 시킬테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자의 이와 같은 태도에 당황한 여직원은 “이건 안된다. 다른 직원이 오는 중이니까 그냥 둬라. 내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얼마 후 동료 남녀 직원 각 1명이 현장에 도착, 상급자의 방에 들어가자 불은 꺼져있었고 'A'씨는 침대위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차후에 상급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31일 쯤 발생했다.

당일 저녁시간 상급자가 “복지관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A'씨가 밖으로 나가자 그는 집앞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다시 'A'씨의 집 근처로 돌아왔고 상급자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A'씨의 집에 들렀다가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가 수 십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상급자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고 둘은 20~30분 정도 떨어진 상급자의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한 상급자는 “데려다줘서 고맙다. 남자가 바래다 줘야 하는데 이렇게 오게 해서 미안하다. 날씨가 추우니까 차 한잔 마시고 가라”면서 집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했고 잠깐 들렀다가 집을 나오려던 'A'씨에게 상급자는 “여기서 자고 가라. 내일 아침에 데려다 주겠다. 볼 것 다 봤는데 어떠냐”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고 따라 나온 상급자는 “너 그냥 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아침 9시쯤 상급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에 취해서 실수한거다. 용서해 달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이 상급자의 “볼 것 다 봤는데 어떠냐”는 말에 의구심이 생긴 ‘A’씨는 2월 14일경 회사 동료를 불러 관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번만 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직원 6명, 복지재단에 진정

하지만 'A'씨는 회사 동료가 지난 1월 첫째주에 관장과 자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다른 동료들에게 소문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상급자에 의한 피해자들이 자신 외에 또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상급자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됐다.

이런 사실에 분노한 'A'씨는 동료 5명과 함께 복지재단에 진정서를 보냈고 ▲상급자를 즉각 해고할 것 ▲관련자를 전근조치하고 2개월 이하 정직처분 할 것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지재단 행정지원본부장은 3월 17일(목) 'S' 복지관을 방문,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징계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서 피해자는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6명의 직원 중 5명이 계약직으로, 이번 진정건을 계기로 내년 재계약에 누락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복지관 직원들도 이들에 대해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 “신속한 관련자 처벌 및 고용안정” 촉구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징계조치와 관련자 처벌, 5명의 진정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징계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우리들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우리의 요구가 조속하게 이뤄질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2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S' 복지관 앞에서 1인 시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천안여성의전화 김혜영 사무국장도 “이번 문제가 피해자들이 원하는데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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