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광고 홍수...강요성 광고에 소비자 '불만'

"광고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TV와 신문, 이메일, 심지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현대인은 넘쳐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화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영화 시작 전 극장에 입장한 관람객들은 선택의 여지없는 무분별한 광고의 폭력 속에 노출되고 있다.
◈극장에 입장한 관람객들은 선택의 여지없는 무분별한 광고 속에 노출돼 있지만 이렇다 할 보상이나 규제안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동의없이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를 일방적으로 보아야 한다면 관객은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광고로 인한 수익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측에서는 폭리를 취할 뿐 기본적인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영화 상영전 스크린 광고는 영화관 소득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영화 관객유치를 위해 거대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는 등 경쟁적 설비 투자 때문에 실제적인 채산성은 열악한 것을 생각하면 스크린 광고는 영화시장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대개 한편의 영화를 보는데 지불하는 6,000원의 관람비에는 부가세 및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366원 가량이 문예진흥기금 명목으로 빠져나가며 나머지 5,600여 원은 영화관과 영화배급사 간 대개 5 : 5 비율로 수익이 배분된다.

영화가 시작되기 앞서 일반 상업광고와 영화예고편 등으로 이루어진 스크린 광고는 대개 한편 당 30-60초 가량으로 약 스무 편 정도가 연달아 상영되며 여기에 할애되는 시간은 총 5-10 여분.
◈젊은이들을 노린 음료나 스포츠 웨어, 핸드폰 등 광고가 길게는 10여 분간 영화시작 전 상영된다.

지난 12일 찾은 대전시내 L 영화관의 경우 오후 5시 20분 상영예정인 영화 관람 시 입장 가능시각인 5시 10분에 들어섰을 때 이미 광고는 상영되고 있었고 10여 분 사이에 이어진 총 23편의 광고 가운데 3편은 똑같은 내용이 연속해 방영됐다.

광고의 내용은 멀티플렉스의 주 고객인 10ㆍ20대를 노린 음료나 스포츠웨어, 패밀리 레스토랑, 핸드폰 등 통신 관련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기업들의 광고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강요성 광고에 불쾌감 심각한 수준

이러한 영화관의 광고 상영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특히 선택여지 없는 일방적 광고상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YWCA 등 대전시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영화 관람객 10명중 6명은 극장 광고에 대해 '불쾌하다(62%)'고 느끼며 응답자 대다수인 80% 가량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점가격의 폭리, 실내 환기, 좌석간격 배치, 화장실 불결 문제 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2%)고 응답해 비싼 영화관람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질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자율 상영에 맡기는 현재로서는 스크린광고에 대한 보상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스크린 광고에 대한 규제법령이 없는 데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를 영화관 자율로 상영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보상이나 규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 영화관 관계자는 " 영화 상영 전 극장 광고가 짧게는 3분여 밖에 되지 않는데다 광고 대행사 측에서 편집을 다 마친 상태로 받아 상영만 하기 때문에 같은 광고가 두번 나가는 등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했다.

대학생 황대희씨(20)는 " 광고가 나오는 동안 소음 때문에 전화통화도 하지 못해 거의 밖에 있다가 예고편이 시작되면 입장한다"며 " 음료수 등 음식 반입도 금지되는데 지루한 광고를 10분간이나 보고 있으려면 영화를 보러 왔는지 광고를 보러 왔는지 짜증이 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 YWCA 이영아 간사(37)는 " 이미 요금을 지불한 관객이 또다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로인한 수입은 관객에게 환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광고에 대한 총량 규제와 유해성 논의 등 스크린 광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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