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도 모른 채 닥치는 대로 발부

◈일관성 없는 구청의 주차단속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무분별하고 일관성 없는 구청의 주차단속이 더운 여름 시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특히 들쭉날쭉한 법 적용과 형평성을 잃은 주차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가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당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행정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민원과 관련,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심지어 궁금해서 묻는 민원인에게 화를 내기도 해 군림하는 공무원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김용철(가명·30)씨는 시내에 일이 있어 골목에 주차를 했다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김씨는 중구 오류동 골목에 주차가 가능한 흰 선 부분에 차를 세우고 일을 보고 나왔다. 그러나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딱지가 끊겨 있었다.

마침 주변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있어 이유를 묻자 단속원은 '보도 위에 차를 주차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과 함께 이의가 있으면 구청에 가서 말하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는 주차단속에도 화가 치밀었지만 민원인의 질의 사항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공무원에 대해 분개를 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중구청을 찾은 김씨는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또 한번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가 주차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담당 계장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강의를 듣고 신문을 보는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보였다.
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은 삿대질을 해가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으면 시인할 것이지 남까지 물고늘어지려 한다″며 어린아이 나무라듯 다그쳐 어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났던 공무원은 혼잣말이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는 큰소리로 ″×바, ×또 더럽게 날씨 덥네″라며 중얼거려 김씨를 당혹케 했다.

김씨는 자신이 주차한 곳이 차도임을 주장하자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은 엄연한 차도를 보도라고 우기며 도로교통법 제28조 1항에 의해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의 경우 주차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인도와 접한 부분의 차도를 보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구청 측은 이렇다할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체 보도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적색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런 규정없이 보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지자 담당계장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강좌 시청을 잠시 중단하고 ″인도 방해를 인정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28조 2항의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을 단속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느껴 단속을 하게 됐다″며 ″단속 대상이 법에는 5m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원들이 판단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청 관계자의 말대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은 단속에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 단속·이의제기 유독 많아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사는 김모씨(47·회사원)는 지난 2월 오전 9시 30분 중구 문화동 한국통신 옆 골목에 차를 주차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김씨는 이른 시간이고 백화점 개점 훨씬 전이기 때문에 도로가 전혀 복잡하지 않아 약 30분간 주차를 했다. 그런데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나오니 견인을 알리는 종이만 주차했던 자리에 남아있었다.

김씨는 ″견인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물론 불법주차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른 아침 시간에 주변에 차량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은 건수 채우기 위한 행정″이라며 흥분했다.

이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중구청의 경우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한달에 3,500건에서 4,000건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 많게는 2,0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주차 단속 건수는 대덕구청의 경우 한달에 1,500건, 유성구청이 1,400건이며 가장 넓은 서구청의 경우도 3,00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단속 이의 제기 건수도 다른 구청이 한 달에 30-40건인데 비해 유독 중구청만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중구청의 주차단속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씨처럼 골목길의 차도를 보도로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골목길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엄연한 차도″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이나 건물의 입구부분에 대해 도로점유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중구청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관계자는 또 ″김씨의 경우 주차단속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8조 2항의 교차로 및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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