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대전 특허법원에서 다루게 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이 박병석 의원 (대전서갑, 열린우리당)등 여야 의원 105명의 공동 발의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8일 박병석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열린 우리당 74명, 한나라당 27명, 비교섭 4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에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특허를 받은 과학기술자나 기업을 최종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법적장치이다.

박 의원은 “특허법원은 지난 98년 3월 1일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은 마땅히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특허침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특허재판이 보다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 제출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허침해사건 재판의 적정성․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초 특허법원을 설립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에는 박병석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임태희, 강봉균의원등 여야의원 105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8일 제출하였다.

발의서명자 명단 별첨(총105인)

□ 열린우리당 (74명)

박병석 강봉균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낙순 김덕규 김맹곤 김원웅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찬석 박홍수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신중식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유시민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상락 이상민 이시종 이용희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덕구 정의용 정청래 제종길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최규식 최성 최재성 최철국 홍창선

□ 한나라당 (27명)
임태희 강재섭 고흥길 권경석 권영세 김광원 김문수 김양수 김용갑 김정훈 남경필 맹형규 박재완 박진 박찬숙 서병수 안택수 엄호성 원희룡 유승민 이상득 이윤성 이해봉 이혜훈 정두언 진수희 허태열

□ 비교섭단체 (4명)
김낙성 신국환 정몽준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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