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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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및 문제점
○ 대한석탄공사가 임대비용절감과 차입금 상환 등 경영개선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술연구지소(마포구수색 소재) 수색저탄장 노후창고(6개동,644평)를 리모델링해 본사 사무실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석탄공사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석탄공사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이기 때문에 사무실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술역구소 대보수공사를 위해 14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따르면 본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480평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사무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질의요지
1. 대한석탄공사 본사 건물은 현재 마포구청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민간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한 푼이 아쉬운 석탄공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전혀 이해못할 바도 아니지만, 법을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이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 하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