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95년 12월 제정된 낚시어선법에 의거 어선에 구명동의,소화기,구급약품,로프등 간단한 시설만 갖추고 시.군에 영업신고만 하면 낚시배로 등록되어 활용할 수가 있음

○ 최근 연안어족의 고갈 및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낚시배 증가로 낚시어선이 2004년 상반기 기준 약 4,400여척이 등록되어 운항하고 있으나 낚시어선 안전관리 이원화 즉 신고필증교부,안전점검,안전관리등은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입.출항신고,기상불량시 통제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 되는 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함

□ 문 제 점

○ 현재 등록된 낚시배 4,400여척중 5톤미만이 3,300여척으로 약00%로 차지하고 있고 이 소형선박의 선장은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무면허 조종이 가능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부족으로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음

○ 낚시객 및 선박소유주들의 안전의식 부족 즉 정원초과,금지구역내 낚시,인명구조 장비미비 등으로 사망,실종사고가 예견될 수 있음

○ 조명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없이 야간운행 가능(99년 법개정시 야간운행 통제규정 삭제)으로 야간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질의사항

○ 귀청에서는 해당기관과 안점점검부분을 지자체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업무조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는가 또 낚시배 소유주들에게 안전교육실시하고 낚시객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한 적이 있는가

○ 앞으로 주5일제 본격실시 및 해상레져.관광활성화시 바다낚시배 이용인구 증가(03년 기준 1백4십만명 - 전년대비 40%증가)가 예상 되는데 지나치게 안전관리 강화할시 어민들이 민원발생 우려되고 소득증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귀청에서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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