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성구 이상민 후보가 학교내 실험실 사고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민 후보는 13일 홍창선 KAIST 총장(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번)을 만난 자리에서 ‘실험실에서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학생들이 실험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실험을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들이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프로젝트에 의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 및 관련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실험실에서 교수의 지도아래 실험에 임하고 있는 학생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13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조정훈씨(25.박사과정 2년차)가 숨지고 강지훈씨(28.박사과정 4년차)가 중상을 입었으나 현재까지 보상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사고 당사자 및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민 후보는 “KAIST에서 발생한 사고가 현재 현장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실험실 사고예방 및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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