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50대 공약 제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 출마할 후보자들이 대전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들고나올 공약들을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는 21일 오전 11시 기독교봉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제안하는 7개 분야 50개의 시민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공약은 지방분권분야 4개, 자치행정분야 10개, 주민참여분야 5개, 도시계획·환경분야 9개, 복지분야 8개, 시민사회분야 7개, 지역경제분야 7개로 구성되어있다.

공약 선정은 회원단체와 전문가들의 상의를 거쳐 3백여 가지의 요구 안을 모아 전체 협의회를 통해 21세기 대전을 가꿔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 50가지를 엄선했다.





◇ 지방분권분야

1.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국토균형특별법 등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2. 종합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한다.
3. 자치단체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및 소속 정당이 지방 분권에 앞장서도록 노력한다.
4. 지역사회 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학, 언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동에 참여한다.

◇ 자치행정 분야

5. 불투명 판공비, 용역 남발, 선심성 임의단체보조,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등 4대 관행을 청산하고 관련 개혁 조례를 제정한다.
6.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경영을 합리화한다.
7.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
8. 직무분석을 통한 시민위주의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9 .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10. 청렴계약제를 전면 도입한다.
11. 복지, 환경, 여성, 문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시장을 두어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강화한다.
12.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며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을 설치한다.
1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공무원노동권 보장과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을 추진한다.
14.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을 폐지하고 기자실을 공용 브리핑 룸으로 개혁한다.

◇ 주민참여분야

15. 주민투표조례,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조례, 조례 제·개폐 청구조례를 개정한다.
16.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시정권고권을 갖는 시민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17.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한다.
18. 주민참여 도시계획제도를 확립한다.
19.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며 주민자치활동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 도시계획·환경분야

20. 쓰레기 배출 제로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21. 대전의 젖줄 3대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22. 신규 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
23. 도심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보전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24. 공공물품의 녹색구매 할당제를 실시한다.
25. 2호선 이후의 지하철 공사를 중단하고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26. 굴곡 장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 직선화 및 환승 시스템을 도입한다.
27.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28.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 복지분야

29.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보육 30%를 실현한다.
30.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모든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단체장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31. 고위직 여성 할당제의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2.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전면 도입한다.
33.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정착시키며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34.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구별 교통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35.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 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차상위 계층의 자활 사업을 확대한다.

◇ 시민사회분야

37.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제적 운영을 추진한다.
38.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시설 무료 임대 및 주민세 1% 지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39.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운동을 지원한다.
40. 생활협동조합 지원 육성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공동체운동을 지원 육성한다.
41. 각종 문화제의 시민참여 평가 감리를 제도화한다.
42. 문예지원 공모제와 미디어 센터 등 시민문화교육시스템을 형성하여 자생적 문화체계를 구축한다.
43. 산내 학살 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 지역경제분야

44.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인허가를 억제한다.
45.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46. 공공발주 사업의 지역기업 우선 도급의 비율을 60%로 확대한다.
47. 친환경 근교농업을 육성한다.
48. 대전지방중소기업청 부활을 추진한다.
49. 대전·충청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의 설립을 추진한다.
50. 통일시대 지역경제의 기반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연대회는 발표된 공약제안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직접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문의하고 어떤 후보자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성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 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를 위한 시민 옴브즈만'을 구성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서약운동과 모니터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시민옴브즈만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 각 단체 대표자 12명으로 구성하고 돈 안 쓰는 선거 풍토 정착과 음성적 정치자금의 투명화·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 △환경포럼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본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등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