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0월말까지 하반기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

보령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10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으로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시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어 현재 82억여원에 이르는 등 시재정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자체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징수가능 체납자 선별 집중 독려,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 체납 처분전에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가능분은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징수 불능분은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체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체납현황 뿐아니라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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