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입건

대전지역의 현직 변호사가 동승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자신은 변호사이니 “벌금형만 맞으면 된다”라고 말한 뒤 계속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북부경찰서는 7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김모(50)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정 쯤 유성구 송강동 모 아파트 후문앞 노상에서 김모씨(42,여)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을 타고 가던 중 최모 순경이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최 순경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몇 백 미터 정도 운전한 것인데 봐 달라, 나는 변호사인데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다 최순경이 “음주운전은 봐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최 순경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어 쓰러진 최 순경의 몸에 올라 타 “제대로 한번 때릴 테니까. 어디 (경찰에) 넣을 테면 넣어봐라”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나는 어짜피 변호사니까. (재판결과) 벌금형만 맞으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자 김씨는 경찰의 2차 측정을 거부한 뒤 3차 측정에서 0.079%로 나와 면허 정지를 당할 예정이다.

최 순경은 이후 머리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현재 치료중이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 입건했다. 김 변호사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이정도 사안이면 대부분의 경우 구속 수사감인데 이해 할 수가 없다”며 “맞은 경찰만 억울하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날 새벽 대전북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는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한 연구원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와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추행이 잇따랐다.

한 경찰관계자는 “누구나 술에 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지위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가. 하물며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변호사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또 어떠한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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