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전 비서실장, 뇌물성 여부 부인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9)가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김씨는 14일 오후 4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후 인쇄업자 이모씨에게 84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840만원)이 뇌물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측이 “그 돈이 뇌물인 줄 알았나”라고 묻자 “당시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받았을 때는 단지 이 사장이 일상적으로 김행기 군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해준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무슨 소리인가. 지난 공판에서 (뇌물인 줄 알았다고)진술하지 않았는가”라며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재판부에 지난 공판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또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초기의 진술을 번복한 인쇄업자 이모씨(제3자 뇌물교부 혐의)도 이날 공판에서 당시 검찰이 억압적 분위기에서 대답을 강요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이날 검찰이 이씨 등에 대한 초기 진술을 기록한 동영상 CD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자 “당시에 (나는) 겁을 먹고 있었고 억압된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검찰이 요구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에게 건넨 84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김 군수에게 명의만 빌려 주고 남은 돈을 전해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초기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과 관련 김행기 금산군수 건과 병합, 함께 공판을 진행할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제의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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