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건설 백지화 청구 소송, 기각 판결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16일 오전 9시 대전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법원의 계룡산 국립공원 보전판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이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에 대한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전제로 “원고(주민 등)의 이번 무효를 구하는 소는 지난 2003년 3월에 이뤄진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무효확인의 소는 행정행위의 단순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 (피고의) 하자의 중대 명백을 판별함에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등 원고가 주장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판단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함에 있어 건설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 타당성조사를 생략했으며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해 무효이다.

(재판부 판단) 국도나 우회도로 건설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의 규정 및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회수립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변경된 노선에 따른 지하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차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 ‘동월계곡’과 ‘가리올계곡’에 식생하는 동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이다.

(재판부 판단)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해 계획결정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6개 지점에 대한 지하수 조사를 실시한 사실, 지난 2001년 9월 가리올골의 2개 지점에 대한 수중생물상과 영향 등을 조사한 사실, 지난 2002년 1월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이뤄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전에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상, 무효 확인소송에서의 요건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주장)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에 의해 변경된 노선 중 3.94㎞는 계룡산 국립공원에 해당하고 이들 지역은 자연공원법 소정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구내 4차선 도로의 신설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재판부 판단) 3.96㎞ 가량이 계룡산 국립공원을 통과, 그 중 약 200m 가량은 자연보존지구를, 나머지는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자연공원법에 위반돼 일용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육군본부 등을 비롯 인근 주민 등과 협의해 계룡산 국립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한 점, 이로 인해 통과 구간이 200m에 불과하고 그 구간의 통과방법도 터널로 결정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자연공원법의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변경된 구간이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사전(事前)’에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거나 행위에 대한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및 자연공원법을 위반해 무효이다.

(재판부 판단) 지난 2004년 1월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된 도로법에 ‘사전협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피고가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할 당시인 지난 2003년 3월경에는 개정 도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도로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 규정이 있을 뿐 그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제2차 도로변경결정이 있은 이후인 지난 2004년 12월경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날 신임 김병운 수석부장판사는 짧게 기자회견을 갖고 “자연공원법 위반 등 일부 사항에 대해 피고의 법규 위반은 인정돼나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이)무효라고 볼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 쌍방의 의견을 취합,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 자연공원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법원 측에서도)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원고가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경우 문제가(논의될)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했는데 아쉽다.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밝혔다.



-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

- 판결 결과에 대해 예상했나.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관통터널 등 일련의 환경 관련 사안을 감안할 때 내심으로는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했다.”

- 이번 판결은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전법원의 판결로 향후 환경 관련 운동을 비롯 각종 소송 등이 상대적을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경우 좀 더 제도적,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이다. 이번 계룡산 관통터널 무효 소송은 우리로서는 마지막 보루였다. 현재 서울 환경단체 등과 협의 중이며 바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 구체적 방안이라면, 예를 들면 무엇이 있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인가.

"현재 검토중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번복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의견을 청취, 항소 유무를 결정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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