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건설 백지화 청구 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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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에 대한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전제로 “원고(주민 등)의 이번 무효를 구하는 소는 지난 2003년 3월에 이뤄진 제2차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무효확인의 소는 행정행위의 단순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 (피고의) 하자의 중대 명백을 판별함에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등 원고가 주장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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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임 김병운 수석부장판사는 짧게 기자회견을 갖고 “자연공원법 위반 등 일부 사항에 대해 피고의 법규 위반은 인정돼나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이)무효라고 볼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 쌍방의 의견을 취합,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 자연공원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법원 측에서도)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원고가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경우 문제가(논의될)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했는데 아쉽다.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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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
- 판결 결과에 대해 예상했나.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관통터널 등 일련의 환경 관련 사안을 감안할 때 내심으로는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했다.”
- 이번 판결은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전법원의 판결로 향후 환경 관련 운동을 비롯 각종 소송 등이 상대적을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경우 좀 더 제도적,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이다. 이번 계룡산 관통터널 무효 소송은 우리로서는 마지막 보루였다. 현재 서울 환경단체 등과 협의 중이며 바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 구체적 방안이라면, 예를 들면 무엇이 있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인가.
"현재 검토중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번복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의견을 청취, 항소 유무를 결정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