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청소년보호법 규정 강화

대전광역시는 전화를 이용한 불법.변태영업의 매개수단으로 폰팅관련 현수막 및 명함형 전단광고등이 범람하여 무차별 확산됨에 따라 경찰 및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단속근거가 미약하고 광고주 추적이 어려워 근본적인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6월12일자로 폰팅광고 등 성매매 유도전화번호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청소년 성 탈선 뿐만 아니라 성 도덕성마저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경찰등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간판.입간판.전단.벽보.현수막 등을 공중통행 장소에 설치하여 폰팅이나 전화방 및 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등의 전화번호를 표시또는 부착.배포하는 경우와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장소 선택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및 특정한 광고내용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2004. 7. 1부터는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 제한)의 규정에 따라 광고 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처벌시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제작자(인쇄업자 등)도 고시에 의하여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배포.부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과(☎600-38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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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영 시민기자는 대전시청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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