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개발과,재심의 요청키로

◈오는 201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학하지구 위치도.(대전도시개발공사 제공)

최근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학하지구에 대한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결정한데 대해 실무 주관부서인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가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대안입찰 결정에 대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공사 공정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보다 충분한 설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하지구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개발됨에 따라 공사 낙찰가가 높아지면 그것이 결국 토지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입찰방식 선정에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신 공법과 신기술, 저가라는 것을 우선 고려해 그런 결정(대안입찰)을 내릴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규정과 법규를 집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차이가 이상과 현실 차이라고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대안입찰로 하면 아무래도 도급 한도액 외에도 설계서를 제출하다 보니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다소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말해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대안입찰보다는 기타공사로 인한 일반입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규정에 의해서도 대안입찰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보면 대상공사로 현수교나 사장교 등 특수교량, 댐, 항만, 하저터널, 첨단교통시설 등으로 분류돼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대상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반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이에따라 주민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 위한 1000억 공사 입찰인가?

학하지구 개발, 대안입찰 방식 선정놓고 말썽
주민 부담 가중, 특정 업체위한 결정 소문 무성

◈대전 학하지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대전시청 도시개발과.

대전시가 1000억 공사를 놓고 부서간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는 수 년째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학하 덕명지구에 대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올해 초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등을 받아 최근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학하 덕명 복룡 계산동 일원 55만여평의 면적에 대해 1천50억원을 들여 2006년에 사업을 시작, 201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2천50억원을 들여 개발되는 이 사업은 실제 공사비는 98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가 보상비 등이 차지하고 있다.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학하지구는 감보율이 55.7%로 결정돼 총 55만3천평 가운데 주택용지 49.7%, 상업용지 1.7%, 공공용지 48.6%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문을 모를 사단이 발생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24일 공무원 2명과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윈회를 열어 대부분 환지개발 때 적용하는 기타공사로 일반입찰을 해온 관행을 깨고 대안입찰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 방식은 실무 부서에서 올린 일반입찰 안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생태하천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입찰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구인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입찰 방식은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 데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폭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들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낙찰율이 일반 입찰보다 올라가게 돼 있어 지역주민들도 손해(감보율을 더 낮출수없기때문)를 보게되고 궁극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특정업체만 이익을 보게돼 있다고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들은 "금시초문이지만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주민 땅을 갖고 개발을 하는 대전시가 주민들을 위한 방식이 아닌 업체를 봐주기 위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도 기타 공사가 아닌 대안입찰로 결정된데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N종합건설 대표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대안입찰을 대전시가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는 대전지역 유일하게 입찰자격을 지닌 건설업체를 위한 입찰방식 변경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며 타 시도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0%이상 높이기도 하는데 유독 대전만큼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변경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부서와 심의위원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이다.(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턴키입찰의 한 방법으로 발주청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의 장점으로는 사업수행 효율성이 높고 신기술 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또 위험관리기회 증진, 전문화 촉진 등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불확실하고 입찰부담 과중, 중소기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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