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제동 못거는 등 법적 모순 많아

=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교통영향 평가제도 통과의례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영향 평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사업주가 평가용역을 발주하고 그를 바탕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등의 법적 미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성이나 경제성이 포함된 도시 전체의 총량평가가 아닌 대상사업장에 대한 단순 평가만 이루어져 교통문제를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목원대 최정우 교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건물신축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최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친다"며 "더욱이 IMF 이후에는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특히 최교수는 "교통영향평가 법규정이 현실성 없게 만들어져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국장도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평가용역을 발주하고 공공성이나 경제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단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교통영향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으로 평가대상 이외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국장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평가 기준 마련과 사후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 뒤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고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정우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목원대 최정우 교수.
교통영향평가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삼성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둔산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발생이 불 보듯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불가를 반대하지 못했다.
이는 각 위원회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 없는 제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몇 번의 반려 끝에 심의를 통과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전의 교통영향평가의 관례에 따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는 두개의 오피스 건물 필지를 하나로 합해 유통업체가 입주하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신축불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미 도시계획상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의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대한의 개선요구도 IMF이후 규제완화 추세에 밀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에 있다. 현재 입주하는 유통업체들의 경우 법 기준의 200-400%이상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주 측에서는 법을 다 지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또한,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도로계획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국장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많은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업주 본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될 평가업체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또, 사업주의 요구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게되고 이로 인해 부실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부실심의로 심의위원들이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으며, 광주에서는 심의위원이 뇌물을 수뢰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교통영향 평가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는 공공성이나 경제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총량평가가 아니라 단순평가라는 점에서 내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적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주를 배제해야 한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으로 평가대상 이외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과정과 회의록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시처럼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히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만 이뤄지는데 도시전체에 대한 총량평가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사후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 제·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획일화된 평가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화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그 물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보게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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