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 얻어야, 대천농협이 변수


보령시 주포농협이 지난해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대천농협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포농협은 지난 3월 농림부로부터 부실조합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 받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과 함께 타 조합과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파산하게 된다.

주포농협은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만은 막아보기 위해 인력감축, 조합원의 출자금 감액계획 등 경영개선과 함께 지난 3일 대천농협과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합병에 따른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 간 흡수합병은 조합별로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병이 가능해 주포농협과 대천농협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천농협도 조합원들에게 주포농협과 합병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9일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이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포농협은 부실조합으로 합병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고사하고 지역에 위치해 있는 농협이 폐쇄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합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천농협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부실조합과 합병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배당금이 줄어지는 것과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천농협 조합원들의 투표결과가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에 대해 대천조합측은 안내문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합병시 실사를 거쳐 발생한 부실금에 대해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해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동반부실은 전혀 없어 조합이 손해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순 자본비율 4%이하 조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합병이 추진되고 있어 보령관내 농협도 2-3개소가 내년까지 합병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농협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주포농협을 인수 합병해야 하는 것은 대세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포농협은 보령관내 10개 농협에서 3-4위를 차질할 정도로 규모나 사업량이 많았던 양호한 조합으로 합병 후에도 많은 흑자가 예상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천농협 조양희 조합장은“주포농협이 금융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실조합이 됐으나 사업의 규모나 내실 면에서 흑자가 예상되는 우량조합이다”며“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이왕이면 비전 있는 조합과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포농협은 지난해 10월 쌀을 납품하고 대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33억을 횡령한 주포 농협 황모(46)씨와 회계담당자인 신모(33)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전무 이모(54)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경찰에 구속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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