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다방 여종업원 금품 빼앗은 송모씨 영장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주거가 불분명한 송모씨(28)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경 온천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커피를 시킨 후 배달을 나온 다방 여종업원 조모씨(36)에게 “나는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과 귀금속 등을 빼앗는 등 2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ㆍ절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조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가 관내 여인숙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2일 오후 1시 30분 경 온천동 소재 모 여인숙 앞 노상에서 송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