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신변보장 약속 어겨' 성명

 지난 7일,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조사를 받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존 씨에 대해 아산경찰서가 애초의 신변보장 약속을 어기고 출입국 관리소에 넘겨 ‘유인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아산경찰서가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등 아산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존’(34. 우즈베키스탄)을 출석하게 한 후 체포하여 인계한 경찰의 행위가 일종의 유인단속이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이라며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 단속반도 아닌 경찰이 유인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체포된 존씨는 흉악범이 아니라 인권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이기에 향후 경찰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체포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을 찾지 못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유인수사를 함으로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 정부는 향후 유사한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기관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신분인 ‘존’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장을 약속하고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한 행위”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존’은 지난해 7월부터 신창의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해오다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지만 업주는 오히려 ‘존’의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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