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署, 속칭 알박기ㆍ기획부동산 등 125명 단속

 천안지역 전현직 시ㆍ도의원 2명이 속칭 ‘알박기’ 및 ‘기획부동산’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전 충남도의회의원 L씨와 천안시의원 S씨, 전 한국통신 인천전화국장 P씨를 비롯해 총 72건, 127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불법 명의신탁이 18건에 38명, 미등기 전매행위 6건 11명, 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15건 25명,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5건 6명, 위장 증여 2건 4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3건 15명, 부동산 사기 23건에 26명 등이 포함됐으며 유치원 교사에서부터 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가정주부 등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전현직 시ㆍ도의원이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 도의원 L씨는 동료 2명과 함께 2004년 5월 20일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병천면 가전리 산00-1번지 등 4필지 임야 28,178㎡(약8,532평)을 10억원에 매수한 후, 토지를 21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최모씨(만49세)등 12명에게 34억원에 매도하고, 토지거래가격을 평당 40만원임에도 평당20만원으로 낮추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의원 S씨는 속칭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14일 경, 모 건설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부지내 중앙에 위치한 청당동 000-3번지 등 15필지 전(田) 7,153㎡(약2,163평)를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평당 매입 가격 150~200만원보다 높은 평당 826만원에 매도하여 23억 2,87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S시의원은 불구속 상태이며 검찰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을 위해 친인척의 명의로 신탁한 전 한국통신 전화국장 P씨가 불법명의신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ㆍ아산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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