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8곳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안해

맞벌이 부부나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기업체 10곳 중 8곳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육시설 확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정된 모성보호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전시민 30%가량이 이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 YWCA가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1년을 맞아 지난 10월11일부터 16일까지 대전지역 미·기혼 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유무와 관련 응답자의 75.1%가 없다고 답했으며 갖추고 있다는 대답은 4.4%에 불과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와 대해서는 28.3%가 한달에 40만원 이상이 든다고 답했고 25.1%는 3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30-40만원 정도로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취업여성 중 26.1%가 육아를 위해 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성보호법 실행 만족도 크게 낮아

지난해부터 시행된 모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6.5%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27.3%에 달해 아직까지 모성보호법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성보호법의 실행에 대해 38.5%만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90일로 연장된 출산 휴가를 지키는 곳도 38.0%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나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성보호법 중 수정, 보완, 추가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24.6%가 현재 월 2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확대를 원했고, 90일로 규정된 출산 전·후 휴가도 23.9%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응답자 중 81.7%는 남성 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과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 출산 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리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월 20만원)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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