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PQ심사 기준 개정

앞으로 PQ심사 즉,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에서 가산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돼 지역 업체의 각종 공사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앞으로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달청 PQ세부기준과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PQ심사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5%P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제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하던 경영상태 평가방법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종전에는 PQ공사인 교량, 항만, 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했으나 앞으로는 PQ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명부등록 대상으로 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등록시기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 31일)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분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용철 조달청 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입찰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였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찰 전에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일괄평가 하여 공사별 적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에 따라 1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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