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하나은행 명칭 불법 사용 지역민들 혼란

충청하나은행이 맞나 하나은행충청지역본부가 옳은가?

하나은행이 지난 98년 퇴출된 충청은행을 합병한 이후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을 편법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청하나은행′이라는 간판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금고와 충남도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돼 올해말로 예정되어 있는 시·도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오전 디트news24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하나은행이 사업본부를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은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지난주 충청하나은행 명칭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사용은 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형평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해당명칭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몇 차례 통보했었다고 말했다.

은행법 8조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금융기관은 사전에 명칭 등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 98년 충청은행을 합병하면서 충청사업본부를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와 지역민들에게 지방은행임을 은근히 내비춰 왔다.

현재 하나은행은 대전·충남지역의 73개 점포 중 10여개 점포가 아직도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일부 임원들은 명함 등에 충청하나은행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부터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 사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충청은행이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퇴출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궁여지책으로 충청하나은행이라는 명칭사용을 묵과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역민들도 이 같은 명칭사용이 잘못된 점을 일부 알게됐고 타 금융기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은행법 저촉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충청하나은행 명칭사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사용 중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 하나은행은 현재 사용중인 충청하나은행 명칭의 점포 간판을 모두 내려야 하며 연말에 있을 시·도금고 선정에서도 지방은행의 프리미엄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시·도 금고 선정에 하나은행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질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점진적으로 점포들의 간판을 하나은행으로 교체 중에 있다″며 ″금감원의 통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충청하나은행' 명칭사용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자칫 대전시와 충남도금고 선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청은행재건동우회 장준배 사무국장은 ″금감원의 충청하나은행 명칭 사용금지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이름을 충청하나은행이라고 사용해 마치 지역은행인 것처럼 지역민들을 속여왔지만 실상 지방은행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금감원의 결정이 진정한 지방은행이 탄생되거나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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