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사범 검거 실적의 절반 상회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입수하는 외환자료에 대한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ustoms Data Warehouse), 연관관계분석(Link Analysis) 등 선진 분석기법을 통하여 금년 11월말까지 1조 6,55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금액 2조 7092억원의 6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의 경우 불법거래로 인하여 당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특정 피해자 또는 관련자의 제보를 받는 것이 어려운 점에 따른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온 것에 기인한 것이다.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세적자료, 출입국자료, 불법외환거래자료와 상용정보인 국내외기업신용정보 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실히 입수 관리하는 한편,

직원들의 정보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연관관계분석기법 도입, 정보분석경진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정보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내는 차액대금, 밀수대금, 해외투자자금, 재산국외도피자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증여성으로 분산 송금하는 혐의자 선별

국내송금자와 해외수취계좌간의 관계를 연관관계분석(Lin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혐의 그룹을 선정

‘06.6.20 18개 업체 조사지시, 12월 현재 완료된 8건 중 증여성송금을 악용하여 관세포탈대금 750여만원을 불법지급한 M산업 외 6건 검거, 검거금액 1,473백만원 상당

이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가짜상품 불법수입 첩보를 입수한후 신고상표별 구분, 품목별 단가, 외환지급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업체 선별

‘06.3.6 조사지시, J교역은 이어폰을 수입하면서 총122회에 걸쳐 관세 3억여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14억원 상당을 불법휴대반출하여 지급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화자료의 추가확보,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등 단속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보분석기법을 활용,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적재산권위반사범 등 국가간 범죄자금의 이동을 선별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불법자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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