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자율적시스템화 추진

한국철도공사는 3조2교대 근무전환 등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장비․제도의 불안전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인 ‘철도준사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철도준사고 제도’란 “1건의 치명적인 사고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준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철도안전관리에 접속시킨 것으로서

- 철도현장에서 피해를 수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준사고와 준장애 등 숨겨진 문제점과 원인을 적극 발굴, 각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철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철도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전관리업무를 내가 아닌 누군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무임승차 심리’ ▲타성에 젖어 불안전요인 발굴을 귀찮아하고 해결의지도 부족한 태도 ▲ 준사고 제보를 위한 창구의 부족 ▲ 본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의 두려움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내 인터넷망 등을 활용, 상시 개방된 안전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늘리고 준사고의 제보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별을 면책함은 물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개인과 소속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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