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서는 ‘04. 12.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승객의 안전과 열차운행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여객전무 또는 차장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1년 단위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에 재채용되는 31명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본인의 희망 근무지에 따라 전원 역 또는 승무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금년 5월, 계약해지가 예고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의 역무분야 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하여 ‘12월중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직업보장 차원의 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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