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LG필립스, 삼성SDI

 중기청, 협력체제 평가결과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앞장서는 대기업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한 573개 업체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100점 만점에 76점을 기록,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2위그룹은 LG필립스, 삼성SDI 등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결과 전체업체의 평균 납품대금 결제비중은 어음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26.3%, 로컬LC발행(기업구매전용카드) 10.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그룹별 현금결제 비중은 동부그룹 82.7%, 현대산업개발 65.4%, 영풍 56.3%, 한솔50.9%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업체 중 LG칼텍스정유(주), SK에보텍(주), SK(주), 한화포리마(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 제성씨엔엠 등 11개 업체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보면 147개 업체 중 협력업체 전담조직을 보유한 업체는 34%이며 전담인원은 업체당 약 6명으로 나타났다.

공동기술개발은 17개 업체에서 120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업체당 평균 28억원이다.
이중 협력업체 부담이 44.6%로 가장 많고 모기업 부담 30.4%, 정부지원 25.0%로 집계됐다.

기술이전은 11개 업체 78건이 이루어졌고 165억여원이 소요됐다.

이밖에 사업이양은 14개 업체에서 347(인수기업 76개업체)품목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1년간불공정거래행위는 12개 기업에서 13건의 하도급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협력실태 평가 방법은 하도급거래현황(현금결제비중, 대금지급기간 등), 협력 중소기업 지원실적(공동개발, 기술이전, 연계보증실적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등에 대해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했다.

평가 배점은 하도급거래현황 65점, 연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35점이며 불공정거래행위(고유업종침해 10점 감점, 하도급관련 법률 위반 30점 감점)는 감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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