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속어음지급명령·가압류 신청
 빠르면 5월경 건물경매 부쳐질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료 환급을 위해 중도일보 빌딩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중도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 지급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중도산업개발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99년 당시 사무실을 대전시청 신 사옥으로 이전한 뒤 2000년 중도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7억9천6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대전시 건설본부는 당초 중도산업개발 빌딩에 11억6천만원에 입주했으나 그동안 원금 3억6천8백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7억9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수령했다.

시 건설본부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중도산업개발이 미뤄왔던 이자 299만원을 4일 납입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만기된 약속어음 만기일을 3월 말까지로 한달간 연장해 줬다.

대전시 건설본부는 이와 함께 채권확보 차원에서 중도일보의 일부 광고비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 2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아 놓고 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중도산업개발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30개 채권단 중 15순위에 해당돼 채권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채권확보를 위해 약속어음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후 순위권 채권단도 건물 이외의 다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중도산업개발 건물에 대한 경매가 오는 5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중도산업개발 사태는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경매신청 후 3-4개월이 경과한 후 경매에 부쳐지지만 중도산업개발의 경우 채권계산서 제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5월중에는 경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30개 채권자 중 한국전화번호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청하나은행,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조흥은행, 쌍용화재보험 등 16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매 신청 후 설 이전까지는 중도산업개발에서 새 사주영입을 통해 채권을 해결해 준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는 상태”라며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매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중도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의 빌딩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12층 건물로, 현재 계열 회사인 중도일보를 비롯 대전도시개발공사, 충청하나은행 등 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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