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측에 단속강화 방침을 안내하는 한편, 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운영하여 야간순회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특별감시ㆍ단속대상으로는 ▶ 후보자 또는 측근의 금품살포 및 음식물 제공행위 ▶ 비방․흑색선전 유인물을 살포․첩부하거나 호별 투입하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전파하는 행위 ▶ 후보자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살포하거나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행위 ▶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거일의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로는 ▶ 후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방문하는 행위 외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행위 ▶ 후보자ㆍ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도열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음료․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용 어깨띠를 착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는 행위 ▶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