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취임식 당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요구받은 데 대하여, 전교조대전지부는 “김 교육감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지역교육계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올바른 교육자치 확립과 지역교육계 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31 교육감선거가 정치판을 능가하는 복마전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어떤 선거 시기보다도 합종연횡과 편가르기가 난무하고 직간접적 사전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따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맑고 투명한 교육감 선거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대전지법 재판부가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자들(현 교육위원 및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해서도 벌금 50~120만원을 선고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한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판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낙마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이토록 개탄스러운 현실을 지역민들과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도덕성을 의심받아 온 대전교육계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교육감이 연거푸 법정에 서서 선처를 호소하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교육계가 거듭 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둘째, 김 교육감은 물론이고 교육감 선거 낙선자들과 교육청 관료 및 학교운영위원 등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대전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교육감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를 수렴해 대전 교육을 이끌어 가는 공복의 자리다. 그게 바로 ‘하늘이 내린 자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육자치 선거가 온갖 권력 암투와 탈법.불법 선거운동 등 비리로 얼룩져온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가뜩이나 지금의 대전교육 현실은 밝지 못하다. 2006년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 광역시 중 최하위를 면치 못했고, 잘못된 학교 설립 수요 예측과 열악한 교육재정 운용 등으로 지역의 교육 주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전교육 발전’이 아닌 또 다시 ‘권력만을 지향하는’ 무리들이 경거망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부도덕한 대전교육’이라는 오명을 씻고 발전을 기약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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