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는 19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2005년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충청지역에서 적발된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는 959명으로 2004년 대비 82% 증가, 반환 명령금액은 8억 4천여만원으로 2004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구축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효과적인 적발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취업사실 등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06.3.13 이후 경미한 행위로 부정수급한 자의 경우 취업한 날 각각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 자진신고 기간 : 2006. 6. 19 ~ 7. 18
○ 자진신고 방법
- 고용안정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
- 연락처 : 042) 480-6459, 6460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반환조치 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부정수급 사실의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란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자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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