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 표준연, 원자력연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개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1호(썬바이오텍) 탄생에 이어 출연연(연)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金雨植)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지난 3월말 1호 연구소기업(썬바이오텍)이 탄생한데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해 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3개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개시와 더불어 각 출연연도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사업화의 일환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특구본부는 덧붙였다.

연구소기업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기술)와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 등을 결합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는 민간기업에 기술이전(라이센스)를 통해 사업화되거나, 연구개발자인 연구원의 창업(스핀오프)이라는 제한된 방식만 가능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화 방식으로서 “연구소기업”제도가 도입되었다.
0 ※ 연구소기업의 정의 :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출연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대덕특구본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지원방안으로 기술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최대 3,000만원)과 전문교육과정 시행과 더불어 대덕특구지원본부내에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 또한,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치를 완료하였으며(취․등득세 면제, 재산세 7년간 면제), 향후 대덕특구투자조합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구본부 관계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진행 중인 3개 출연연 외 나머지 공공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을 문의해 오고 있어 올해 상당수의 연구소기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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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업화 PM 조명현(042-865-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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