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구청장 김창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전·월세 알선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제공”을 금년 5월부터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3월 21일부터 4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동참업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동의서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업소 스티카를 부착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세 4천만원 이하와 월세 5십만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무료중개서비스로 인해 중개수수료(0.5%)가 면제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료중개는 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소지자인 소년·소녀가장 16세대, 모자가정 458세대, 부자가정 107세대, 독거노인 768세대, 장애인 가정 595세대, 기타 1,433세대 등 총 3,377세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저소득층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나눔의 정 실천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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