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 200만원 확대 지급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박병호)는 뜻밖의 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질병 등으로 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이달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은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8일 현재 57가구 4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위기가정지원사업비가 당초 7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이 달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기가정의 생계비는 가구원 1인당 15만원씩 2개월분이 일괄 지급 되고 의료비는 당초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검진비와 질병 치료비를 이 달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가구는 가족 중 ▲주 소득원의 사업부도, 파산, 질병, 부상, 사고, 사망 등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재산․소득 손실 등으로 가정상황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공적 부조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정의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월 소득과 재산현황을 조사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현재까지 기 지원된 가정을 보면 사업부도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와 이혼 등으로 자식과 노부모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갑자기 닥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한시적인 지원책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니터링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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