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크게 강화, 위험물 운송등 주의사항 필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200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정책분야를 소개하고 향
후 추진방향을 전했다.

달라지는 소방정책분야 내용을 보면,

▶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종전 3일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급대상은 5일, 2급대상은 4일의 교육수료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 도입으로 2005.5.29부터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운송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적효력이 시작
되면 고속국도 T/G 및 국도진입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
획이다.

▶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강화한다.
2005.1.1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로 스프링클러설비는 층수가 11층이상
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식소화기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5층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방본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의 개선사항이 크게 강화됨
에 따라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민 생활안전 기틀 마련에 노력하고, 개
정된 소방법규를 CD로 제작 보급하여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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