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오교육감, 유성구청장 부인 구속을 보고

지난해 11월 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박모씨(50)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24일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부인 이모씨(50)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역 거물들의 안주인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남편들의 선거 내조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이들 부인들은 남편들의 당선 후 차가운 구치소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렸거나(박씨는 지난달 초순경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중이다)나 누릴 예정이다.

한마디로 남편을 위한 지극한 거안제미(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춰 남편에게 바친다는 고사)의 부부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부인들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나 각급 교장들에게 양주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등은 모두 불법 선거 운동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양자 모두 현재까지 혐의 내용 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중 가장 인상 깊은 공통점은 남편들이 부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평소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남편들의 ‘모르쇠’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4일 오 교육감의 부인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사가 게재된 뒤 의 댓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디가 '교육감'인 네티즌은 ‘사내대장부가’라는 제목으로 “남자답지 못하게 나는 모르쇠고 부인에게 떠넘기려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또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정말로 말 그대로 사랑하는 부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구속되게 하면서까지...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일심동체인 아내가 생면부지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양주를 남편에게 상의도 않고 선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라고 오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박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되거나 이씨가 징역형이 확정(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163조)되면 진동규 유성구청장과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돼 부인들의 고생스러움(구속)이 ‘도로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부인들의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 처벌 유무와 양형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남편들이 정말로 부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몰랐던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밝혀졌으면 좋겠다.

부인이나 남편들의 위법 여부를 떠나 단지 부부라는 두 글자에 담긴 뜻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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