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속 김성진과 합의 무효 주장하며 엄벌 요구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향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에게 175억원을 투자한 71명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이 대책위를 꾸린 이유는 김 대표가 피해자 대표인양 행세하는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김 대표에게 200억 이상을 투자하도록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구속 수감 중인 김 대표를 대신해 김 대표 부인이 A씨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한 뒤 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 대책위는 보고 있다. 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A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175억 가량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대책위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씨는 김성진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마치 진정인(피해자 71명)을 대표해서 고소한 것으로 행세했다"며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에 투자한 진정인들은 사전에 A씨에게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할 권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때문에 A씨가 김 대표를 고소한 사실도 고소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게 피해자대책위의 입장이다.

피해자대책위는 진정서에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가 175억 합의건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5억 1천만원과 담보조차 없는 가족연대보증 서류 등만 받고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김 대표측이 제시한 연대보증서류 중 일부 문건의 경우 사실과 달라 또 한번 합의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며, 합의서 또한 A씨 개인명의로 작성해 무효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결국 A씨와 김 대표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다수의 피해자인 주주들과의 협의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며 "합의 내용도 A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주주들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김 대표측과 소통은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 형사고소 등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과 협의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A씨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온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20여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치고 오는 22일 판결 선고한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42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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