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전 회장, 김명진 현 회장 상대 선거무효 소송 제기
임용혁 전 축구협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우선 문제를 제기한 임 전 회장측은 대한체육회의 선거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즉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 선거를 치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전시 체육회는 지난 6월 24일 진행된 축구협회장 선거를 선거인단은 구성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대의원 총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에서 각각 17명 씩 총 34명의 대의원이 투표했고, 김 회장이 24표를 득표해 9표에 그친 임 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1표 무효).
임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선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4일 오전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오는 12월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반면, 김 회장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체육회의 주관하에 임 전 회장측인 축구협회와 김 회장측인 축구연합회 각각 3명씩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통합추진위에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선거절차는 대전체육회 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약속했다.
김명진 회장 "선거결과 인정하고 축구발전 노력하자"
양측은 이 합의서에 근거해 각각 17명씩 대의원을 구성했고 24일 진행된 회장 선거도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됐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회장 선거가 있던 6월 24일 임 전 회장과 김 회장이 만나 선거 종료후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 양 단체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보니 상위 단체인 시 체육회의 선거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선거가 치러지기 전 양 후보측 대리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기까지 썼기 때문에 대전 축구 발전과 동호인들을 위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화합해서 축구 발전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주관했던 대전체육회 관계자도 "대한체육회에 질의해 보니 초대 대전축구협회장 선거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해도 된다는 공문이 하달됐다"며 "통합추진위에서도 대의원 총회 방식으로 선거하기로 합의서까지 썼음에도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준용했어야 한다는 임 전 회장측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임 전 회장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