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전 회장, 김명진 현 회장 상대 선거무효 소송 제기

대전시 초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법정 소송에 휩싸였다. 선거에서 낙선한 임용혁 직전 회장이 당선된 김명진 회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유는 지난 6월 24일 치러진 선거가 선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은 대전시 체육회의 주관하에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임용혁 전 축구협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우선 문제를 제기한 임 전 회장측은 대한체육회의 선거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즉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 선거를 치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전시 체육회는 지난 6월 24일 진행된 축구협회장 선거를 선거인단은 구성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대의원 총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에서 각각 17명 씩 총 34명의 대의원이 투표했고, 김 회장이 24표를 득표해 9표에 그친 임 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1표 무효).

임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선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4일 오전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오는 12월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반면, 김 회장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체육회의 주관하에 임 전 회장측인 축구협회와 김 회장측인 축구연합회 각각 3명씩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통합추진위에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선거절차는 대전체육회 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약속했다.

김명진 회장 "선거결과 인정하고 축구발전 노력하자"

양측은 이 합의서에 근거해 각각 17명씩 대의원을 구성했고 24일 진행된 회장 선거도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됐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회장 선거가 있던 6월 24일 임 전 회장과 김 회장이 만나 선거 종료후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 양 단체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보니 상위 단체인 시 체육회의 선거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선거가 치러지기 전 양 후보측 대리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기까지 썼기 때문에 대전 축구 발전과 동호인들을 위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화합해서 축구 발전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주관했던 대전체육회 관계자도 "대한체육회에 질의해 보니 초대 대전축구협회장 선거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해도 된다는 공문이 하달됐다"며 "통합추진위에서도 대의원 총회 방식으로 선거하기로 합의서까지 썼음에도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준용했어야 한다는 임 전 회장측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임 전 회장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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