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 6268건, 24억 6361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된다.
과세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으로 1기분 부과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포함)도 일할 계산해 2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