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소극적 분쟁 참여 '지적'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사고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실 제공.

의료사고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공공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하지만 4232건만 개시되면서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3년간 무려 28.2% 떨어졌다. 이는 2014년 10건 중 6건 참여했다면, 2016년에는 10건 중 3건만 참여한 셈이다.

또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 ▲2015년 29.6% ▲2016년 41.5%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참여율이 떨어진 후 2016년까지 2년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 또한 공공 의료기관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뚜렷한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 성립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전체평균 조정 성립율은 91%다.

공공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대조적이다.

조정 각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참여거부로 전체 3,700건 중 ▲민간의료기관 3,333건 (77%)으로 가장 많이 참여거부를 했으며, ▲국립대 200건 ▲지방의료원 58건 ▲국립병원 109건 순이었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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