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채용비리 사건, 내달 공판에 황 전 이사 증인 출석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왼쪽)과 황재하 전 경영이사(오른쪽).
직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24일 차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무려 7개월만에 진행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 재판은 7개월여만에 열린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1심과 변함이 없었다.

검찰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했다"며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황 전 경영이사와 김기원 전 기술이사의 결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차 전 사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원 신규 채용 당시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건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서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낙방케 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극심한 취업난 속 고질적인 부패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 전 사장측은 점수 조작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해 6월 24일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자백했던 차 전 사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인 부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책임을 느끼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김 전 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은 신규직원 채용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황 전 이사가 점수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진술했다. 1심때 진술과 다소 다른 뉘앙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황 전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황 전 이사와 사건의 핵심인 차 전 사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황 전 이사는 이미 지난 해 8월 23일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한차례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이사는 점수 조작 지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면접 전날인 3월 2일 총무인사팀장이 차 전 사장으로부터 2명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황 전 이사는 곧바로 차 전 사장에게 찾아가 항의했고 "차 전 사장이 인사팀장을 불러 '황 이사가 안 된다고 하니 (점수 조작)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사팀장은 차 전 사장이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2명에 대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이후 황 전 이사는 3월 4일 면접 점수를 포함한 최종합격자 결정 공문에 결재했지만, 이 명단에 차 전 사장이 지시한 2명 중 1명이 합격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황 전 이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더구나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공범 3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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