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찾아간 A씨는 B씨 몰래 B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B씨의 스마트폰 상에서 B씨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80여명을 채팅 어플로 초대해 해당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문성의 공락준 변호사는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외에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음란성 메시지의 유포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간편한 카메라 휴대성과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 고급화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사진촬영이 용이해졌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SNS에도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다.
 
공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공락준 변호사는 “만일 영리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모든 성범죄는 고소나 신고 없이도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다. 더욱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공 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이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매년 관할 경찰서에 등록, 갱신해야 하고 신상정보공개는 경찰 등 접수기관이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락준 변호사는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몰카 범죄나 몰카 영상 및 사진 유포에 연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오해를 풀거나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성범죄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절차를 함께 할 때 불이익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락준 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 동행, 소송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익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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