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 계획된 임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피임법 사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피임법을 실천하지 않은 관계는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남녀 간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임신수술이나 미혼모 등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성 피임법이나 경구 피임약 혹은 팔에 이식하는 피임 기구 등 자신에게 적합한 피임법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올바른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사전 피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피임약은 관계 이후 72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처방전을 받아 복용한다.

하지만 피임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절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술결정에 앞서 중절수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허용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로앤산부인과 강남점 김나리네 원장은 “만일 부득이하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면 의료진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는지,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에게 맞는 피임상담 및 임신상담을 통해 피임법과 인공유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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