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까지 납부…7520건 9억 9000만원-

계룡시청

계룡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9억9000만 원(7520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6건, 4000만 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올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로 이달 말 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요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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