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유도, 녹화영상 유포 협박…8명에게 3200만 원 갈취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해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속칭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중국국적의 A(32)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를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일간 서울, 인천, 안산지역 등 적국적으로 채팅어플에 '알몸채팅'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여성의 사진첩을 보내 알몸 채팅을 유도했다. 

이후 이를 녹화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 5~10%를 분배하기로 하기로 하고 공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위챗(중국 채팅 어플)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고, 몸캠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도록 유도한 자위행위 영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유도해 악성프로그램이 감추어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은 음란채팅 시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사진첩이나 파일 등을 보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며 "만일 협박 피해를 당하면 즉시 채팅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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